안전 취약도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남구, 안전 공백 ‘40년 이상 건축물’ 무상 점검 소유주 법적 의무없어…“안전사고 예방” 3층 이하 연면적 200㎡ 미만 건축물 대상 광주 남구(구청장 김병내)는 노후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40년 이상 지난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무상 안전 점검을 한다. 남구는 6일 “벽면 균열에 의한 붕괴 등 노후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건축된지 40년이 지나고, 3층 이하 연면적 200㎡ 미만의 주택 또는 제1‧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대상으로 무상 안전점검 신청을 받는다”고 밝혔다. 무상 점검에 나선 이유는 건축물 관리법상 30년 이상된 소규모 건축물의 소유주는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해야 할 의무가 없어 안전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다. 현재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관내 전체 건축물은 1만9,430동이며, 이중 건립된 지 30년.. 이전 1 다음